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금 변제 약정의 성격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횡령금 중 미변제액 22,118,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바닥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고, 피고 B은 2013. 2. 5.부터 2017. 4. 25.까지 원고 사업체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 관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함.
  • 피고 B은 2016년 초부터 거래대금 일부를 횡령하기 시작하여 2016. 7.경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2017. 4.경까지 횡령금 중 3,080만 원을 변...

사건
2018가단293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론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11. 22.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2,11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2019. 1.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25%, 위 피고가 75%를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만원및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17. 5.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5. 23. 접수 제114383호로 마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바닥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2013. 2. 5.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위 사업체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6년 초부터 'D'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거래대금 중 일부를 횡령하기 시작하다가 2016. 7.경 원고에게 발각되었다. 이후 위 피고는 2017. 4. 경까지 횡령금 중 합계 3,080만 원을 변제(일부는 급여와 상계처리)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결국 2017. 8. 8.경 수사기관에 1차 고소장을, 2017. 8. 22.경 추가 고소장을 각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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