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은 2018. 5. 30. 친동생인 피고에게 채무 295,000,000원 변제를 위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이 사건 부동산에는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02,800,000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64530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30.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은 16,029,996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029,9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7. 2. 9. D에게 19,454,631원을 상환기일 2022. 2. 9.. 약정이율 연 27.9%, 연체이율 연 27.9%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D이 분할상환금 지급을 지체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30715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29. 'D은 원고에게 17,083,008원 및 그 중 16,029,996원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