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2. 6. 7.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5. 4. 6.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E에게 매도하여 원고와 E이 1/2 지분씩 공유함.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은 H의 소유였으며,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강제관리개시결정이 내려짐.
2008. 3. 11.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피고는 2008.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61456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곡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소300653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6. 7. 서울 영등포구 D대 36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5. 4. 6.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E에게 매도하였고, 그때부터 2008. 12. 17.까지 원고와 E이 이 사건 토지를 1/2 지분씩 공유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F오피스텔 G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H의 소유였는데[1], H의 채권자인 원고의 신청으로 2006.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I,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이, 2007. 10. 1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