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464,207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9.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 대여 경위
1) 피고는 2010. 7.경부터 2012. 12.경까지 냉풍기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을 경영하였는데, 2011. 6. 초순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D에서 수입하는 냉풍기 2,100대의 물품대금 및 통관비 132,090,000원을 차용기간 2개월,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되, 그 담보로 위 냉풍기 2,100대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점유개정 방식에 의하여 포천시 E에 있는 위 C의 창고에 위 냉풍기들(이하 '이 사건 냉풍기'라고 한다)을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위 1)항 기재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D에게 201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