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6, 7. 8, 43, 27, 28, 29,30,31, 32,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4m2(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지분대로 2018. 11. 1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각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AG 대지 552m2 지상에 5층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1973. 1. 13. 위 대지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표시하여 각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위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별지 구분소유권변동내역 기재와 같이 순차 양수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위각 구분건물 전유부분 총면적에 대하여 갖는 원고별 전유부분 면적은 별지 제2목록 토지지분의 표시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한 토지로 1959.5.8. 이래로 피고가 소유하고 있으며 197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