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서울 강서구 C빌딩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2017. 6.경 D에게 운영을 양도함.
D는 2018. 5. 30.경 피고에게 편의점 운영을 양도함.
원고는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7,000만 원의 지급채무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채무 양수 사실 부인, E의 지급 합의, 소취하 합의, 변제기 미도래 등을 주장하며 반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채무 양수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54342 양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남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9. 7. 2.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서울 강서구 C빌딩 1층에서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7. 6.경 D에게 위 편의점 운영을 양도하였고, 이후 Dol 2018.5. 30.경 피고에게 위 편의점 운영을 양도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7,000만 원의 지급채무를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피고가 원고 주장의 위 지급채무를 양수한 사실이 없고, 2 위 지급채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및 E 3자 사이의 합의로 E가 원고에게 위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3 피고는 원고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