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 양수 및 변제기 도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강서구 C빌딩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2017. 6.경 D에게 운영을 양도함.
  • D는 2018. 5. 30.경 피고에게 편의점 운영을 양도함.
  • 원고는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7,000만 원의 지급채무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채무 양수 사실 부인, E의 지급 합의, 소취하 합의, 변제기 미도래 등을 주장하며 반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채무 양수 여부...

사건
2018가단254342 양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남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9. 7. 2.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서울 강서구 C빌딩 1층에서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7. 6.경 D에게 위 편의점 운영을 양도하였고, 이후 Dol 2018.5. 30.경 피고에게 위 편의점 운영을 양도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7,000만 원의 지급채무를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피고가 원고 주장의 위 지급채무를 양수한 사실이 없고, 2 위 지급채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및 E 3자 사이의 합의로 E가 원고에게 위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3 피고는 원고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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