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분양계약 해제 및 취소,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분양계약 해제 및 취소)와 예비적 청구(표시광고법 위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9.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금액 819,322,207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과 함께 임대차계약 수익약정을 체결함.
  • 2017. 2. 21. 이 사건 상가에 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분양가에서 1억 원을 제외한 719,322,207원을 피고에게 지급 후 2017. 3.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사건
2018가단252278 매매대금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클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26.
판결선고
2019. 8. 30.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9. 4. 피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금액 819,322,207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 수익약정(이하 '이 사건 수익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유 표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2017.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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