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유한회사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0. 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유한회사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완료일까지 1,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유한회사 Col,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다만 청구취지 기재 '명의신탁해지'는 '2018. 10. 4.자 명의신탁해지'의 오기로 보인다)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87,46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6.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주식회사 E와 사이에 5년 후까지(자동차관리법상 액화석유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가능한 시기이다)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만을 '주식회사 E'로 해두고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으로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였다.
나.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였던 G 및 처인 피고 D은 이후 유한회사 H를 설립하여 2012. 10. 10. 이 사건 지금 가입하고 5,403,37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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