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7,4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상표권 침해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도 제작 및 판매업체로, 특정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임.
  • 피고는 2005. 11. 9.부터 2018. 6. 11.까지 'F'라는 상호로 지도 판매점을 운영함.
  •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간판에 사용하고 명함을 만들어 사용함.
  • 피고는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8. 10. 12. 확...

사건
2018가단247917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실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년경 설립된 지도제작 및 판매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1) 표장 : 이 유 첨부자료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C일자/ D일자/ E 3) 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구분 : 제16류 지도등 10건 나. 피고는 2005. 11. 9.경부터 2018. 6. 11. 폐업시까지 경기도 광주시에서 'F'라는 상호로 지도 판매점(소매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8,8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