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인의 자필 서명 없는 보증계약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대출보증계약 및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 G 주식회사는 2014. 7. 18. I에게 4,000,000원을 대출(이 사건 제1대출)하였음.
  • 이 사건 제1대출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대출보증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A'이라는 서명은 주채무자인 I가 한 것임.
  • G는 2017. 4. 29.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제1대출채권을 양도하였음.
  • 주식회사 H는 2014. 7. 18. I에게 4,000,000원을 대출(이 사건 제2대출)...

사건
2018가단24435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C
2.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E, F
변론종결
2018. 12. 21.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1.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원고와 G 주식회사 사이에 2014. 7. 18. 체결된 대 출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4,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원고와 주식회사 H 사이에 2014, 7. 18.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4,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는 2014. 7. 18. I에게 4,000,000원을 이자 연 34.9%, 변제기 2019. 7. 18.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제1대출과 관련하여 2014. 7. 18. 원고 명의의 대출보증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어 G에게 제출되었고 그 보증계약서에는 'A'이라는 서명과 사이인 되어 있는데, 이는 주채무자인 I가 한 것이다. 그 후 G는 2017. 4. 29.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제1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7. 5. 16. I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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