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원고와 G 주식회사 사이에 2014. 7. 18. 체결된 대 출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4,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원고와 주식회사 H 사이에 2014, 7. 18.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4,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는 2014. 7. 18. I에게 4,000,000원을 이자 연 34.9%, 변제기 2019. 7. 18.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제1대출과 관련하여 2014. 7. 18. 원고 명의의 대출보증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어 G에게 제출되었고 그 보증계약서에는 'A'이라는 서명과 사이인 되어 있는데, 이는 주채무자인 I가 한 것이다.
그 후 G는 2017. 4. 29.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제1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7. 5. 16. I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