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신판매업자의 리베이트 지급 및 단체이용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통신판매업 회사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B 소속 관리소장임.
  • 2016. 12.경 원고의 알선으로 피고 C를 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인터넷 다회선 단체이용계약이 E와 체결됨.
  • 2017. 4.경 원고는 E와 이 사건 단체이용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피고 C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단체이용계약 체결 전후로 피고 C 및 피고 C를 소개한...

사건
2018가단240169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피고
1. B 주식회사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15.
판결선고
2019. 12. 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325,749원 및 그 중 49,074,13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148,251,619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물의 관리 및 경비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남양주시 D오 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관리회사이며, 피고 C는 2016. 12.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알선으로 2016. 12.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신청인을 피고 C로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263세대 입주자들이 사용하는 인터넷에 관한 다회선 단체이용 신청서가 제출되고, 그 무렵 E는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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