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325,749원 및 그 중 49,074,13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148,251,619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물의 관리 및 경비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남양주시 D오 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관리회사이며, 피고 C는 2016. 12.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알선으로 2016. 12.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신청인을 피고 C로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263세대 입주자들이 사용하는 인터넷에 관한 다회선 단체이용 신청서가 제출되고, 그 무렵 E는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