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 및 기왕증 기여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1,214,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3/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함.

사실관계

  • 2017. 4. 13. C은 피고 차량(E 승합차)을 운전하여 좌회전 금지 표시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중,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F 운전의 G 승용차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 쇄골 원위부 골절, 흉추 골절 등 상해를 입힘.
  •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임.
  • 원고는 사고 당...

사건
2018가단239770 손해배상(자)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B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6. 5.
판결선고
2019. 7.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14,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320,57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7. 4. 13. 6:15경 대전 중구 중촌로 38 교차로에서 별지1 기재 사고 현장 약도와 같이 주식회사 D 소유 E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편도2차로 중 2차로 갓길에서 탑승자를 하차시킨 후 대전천변 쪽으로 좌회전 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좌회던 하던 중 맞은편 중촌4가족 1차로를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F 운전의 G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피고 차량 조수석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 쇄골 원위부 골절, 흉추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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