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B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14,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320,57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7. 4. 13. 6:15경 대전 중구 중촌로 38 교차로에서 별지1 기재 사고 현장 약도와 같이 주식회사 D 소유 E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편도2차로 중 2차로 갓길에서 탑승자를 하차시킨 후 대전천변 쪽으로 좌회전 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좌회던 하던 중 맞은편 중촌4가족 1차로를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F 운전의 G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피고 차량 조수석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 쇄골 원위부 골절, 흉추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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