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D, F, G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피고 D, F, G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 H, I, 학교법인 J, K, L, M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O고등학교 재학생,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임.
  • 피고 D, E은 원고 A과 같은 학교 2학년 재학생, 피고 F, G는 피고 D의 부모, 피고 H, I는 피고 E의 부모임.
  • 피고 K는 O고등학교 교장, 피고 L은 원고 A의 담임교사, 피고 M은 학교폭력 ...

사건
2018가단239152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른하늘
담당변호사 ○○○
피고
1. D
2. E
3. F
4. G
피고
1, 3,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
5. H
6. I
피고
2,5,6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2,5,6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7. 학교법인 J
8. K
9. L
10. M
피고
7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륙아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20.
판결선고
2019. 9. 24.

주 문

1. 피고 D, F, G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10.부터 2019. 9.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 F, G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 H, I, 학교법인 J, K, L, M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H, I, 학교법인 J, K, L, M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D은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학교법인 J은 포항시 남구 N에 위치한 O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이다. 나. 원고 A은 2015. 3. 2.부터 2017. 3. 5.까지 이 사건 학교에 재학하였고 원고 B, C는 부모이며, 피고 D, E은 2016학년도에 이 사건 학교에서 원고 A과 같이 2학년에 재학하였고 피고 F, G는 피고 D의 부모, 피고 H, I은 피고 E의 부모이다. 다. 피고 K는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이고, 피고 L은 2016학년도에 원고 A의 담임교사, 피고 M은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2. 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4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