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D, F, G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10.부터 2019. 9.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 F, G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 H, I, 학교법인 J, K, L, M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H, I, 학교법인 J, K, L, M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D은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학교법인 J은 포항시 남구 N에 위치한 O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이다.
나. 원고 A은 2015. 3. 2.부터 2017. 3. 5.까지 이 사건 학교에 재학하였고 원고 B, C는 부모이며, 피고 D, E은 2016학년도에 이 사건 학교에서 원고 A과 같이 2학년에 재학하였고 피고 F, G는 피고 D의 부모, 피고 H, I은 피고 E의 부모이다.
다. 피고 K는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이고, 피고 L은 2016학년도에 원고 A의 담임교사, 피고 M은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2.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