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34,000원 및 그 중 24,42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9. 3.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342,720원과 그 중 27,320,600원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8. 그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D빌딩 12층 중 E호 100평(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2017. 2. 1.부터 2018. 1. 31.까지, 임대차보증금 4,700만 원, 월차임 및 관리비 81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나 관리비를 체납할 경우 체납된 금액의 5%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1개월이 경과할 경우 매월마다 5%씩을 가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연체료로 납부하여야 하며(임대차계약서 제8조, 제9조), 임차인이 2개월 이상지금 가입하고 5,409,76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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