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상 연체료율의 부당 과다 여부 및 감액 범위

결과 요약

  • 임대차계약상 월 5%(연 60%)로 약정된 연체료율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연 20%로 감액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24,420,000원과 감액된 연체료 814,000원을 포함한 총 25,234,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2. 8. 피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D빌딩 12층 E호 사무실(이 사건 사무실)을 임대차기간 2017. 2. 1.부터 2018. 1. 31.까지, 임대차보증금 4,700만 원, 월차임 및 관리비 814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임대함.
  • 임대차계약...

사건
2018가단235891 임료청구의 사건
원고
A 합명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3. 5.
판결선고
2019. 3.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34,000원 및 그 중 24,42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9. 3.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342,720원과 그 중 27,320,600원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8. 그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D빌딩 12층 중 E호 100평(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2017. 2. 1.부터 2018. 1. 31.까지, 임대차보증금 4,700만 원, 월차임 및 관리비 81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나 관리비를 체납할 경우 체납된 금액의 5%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1개월이 경과할 경우 매월마다 5%씩을 가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연체료로 납부하여야 하며(임대차계약서 제8조, 제9조), 임차인이 2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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