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면책결정의 효력 및 상속 한정승인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E, F, G에 대한 소를 각하함.
  •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6,27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H, I, J, K은 망 L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과 합동하여 각 14,067,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 C 주식회사, D, 망 M, 망 L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11. 6. 피고들에게 합동하여 원고에게 56,270,000원 및 지연...

사건
2018가단23135 어음금
원고
A
피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
담당변호사 ○○○
2. C 주식회사
3. D
4. E
5. F
6. G
7. H
8. I
소송대리인 H
9. J
10. K
변론종결
2019. 6. 13.(피고 2. 내지 피고 6.에 대하여) 2019. 8. 22.(피고1.에 대하여)
2019. 10. 10.(피고 7. 내지 10.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 B, E, F, G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은 합동하여 56,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7.부터 1998. 4.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H, I, J, K은 망 L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과 합동하여 각 14,067,5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7.부터 1998. 6.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E,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주식회사, D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H, I, J, K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는 1997. 9. 7.부터 1998. 4.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 주식회사, D, E, F, G은 1997. 9. 7.부터 1998. 4.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H, I, J, K은 1997. 9. 7.부터 1998. 6.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D, 망 M(2014. 12. 7. 사망), 망 L(2017. 7. 9. 사망)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84416호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8. 11, 6. "피고 B, 피고 회사, 피고 D, 망 M, 망 L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6,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는 1997. 9. 7.부터 1998. 4. 1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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