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B, E, F, G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은 합동하여 56,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7.부터 1998. 4.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H, I, J, K은 망 L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과 합동하여 각 14,067,5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7.부터 1998. 6.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E,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주식회사, D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H, I, J, K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는 1997. 9. 7.부터 1998. 4.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 주식회사, D, E, F, G은 1997. 9. 7.부터 1998. 4.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H, I, J, K은 1997. 9. 7.부터 1998. 6.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