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가단228299(본소) 계약금반환 등
2018가단258269(반소) 손해배상(건)
원고(반소피고)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1. C
소송대리인 D
2. 주식회사 E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C 사이의 반소는 2018. 11. 21.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E의 반소청구 중 17,594,060원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E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청구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E 사이의 반소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E이 각 부담하고 원고 (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C 사이의 2019. 4. 3. 기일지정 이후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C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8. 7.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들에게 35,188,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소송종료 부분
피고 C는 2019. 4. 3. 소송대리인 D가 의사표시를 잘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반소에 대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는 바, 소취하의 소송행위는 착오나 의사표시의 잘못으로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고 2018. 11. 21.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C 소송대리인 D가 위 피고의 반소를 취하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동의하여 위 반소가 소취하로 종료되었음은 이 법원에 명백하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다(소취하 의사에 대해 법관의 석명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법관의 석명의무가 당사자의 일방적 소송행위인 소취하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2. 각하 부분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은 피고 C가지금 가입하고 5,333,38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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