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공사 도급계약 해제 및 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C의 반소는 소취하로 종료됨.
  • 피고 주식회사 E의 반소 중 일부(17,594,060원)는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로 무효이므로 각하됨.
  • 원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E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7. 9. 20. 피고들과 서울 영등포구 F대 149m2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이 사건 건물) 철거 및 신축 공사(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2018. 2. 9.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착공예정일을 2018. 3. 15.로, 지체보상금을 착공 후 준공까지...

사건
2018가단228299(본소) 계약금반환 등
2018가단258269(반소) 손해배상(건)
원고(반소피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1. C
소송대리인 D
2. 주식회사 E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C 사이의 반소는 2018. 11. 21.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E의 반소청구 중 17,594,060원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E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청구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E 사이의 반소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E이 각 부담하고 원고 (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C 사이의 2019. 4. 3. 기일지정 이후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C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8. 7.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들에게 35,188,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소송종료 부분 피고 C는 2019. 4. 3. 소송대리인 D가 의사표시를 잘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반소에 대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는 바, 소취하의 소송행위는 착오나 의사표시의 잘못으로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고 2018. 11. 21.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C 소송대리인 D가 위 피고의 반소를 취하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동의하여 위 반소가 소취하로 종료되었음은 이 법원에 명백하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다(소취하 의사에 대해 법관의 석명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법관의 석명의무가 당사자의 일방적 소송행위인 소취하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2. 각하 부분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은 피고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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