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1.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의 대리인인 원고의 아버지 D(개명 전 E)는 2004. 11. 24. 피고의 대리인인 피고의 아버지 F으로부터 부산 영도구 G 전 3042m2, H 임야 244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20,000,00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피고는 2006. 4. 21. I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고도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