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8가단227937 매매대금반환
원고
A(개명 전: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 ○○○, ○○○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14.
판결선고
2019. 1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1.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의 대리인인 원고의 아버지 D(개명 전 E)는 2004. 11. 24. 피고의 대리인인 피고의 아버지 F으로부터 부산 영도구 G 전 3042m2, H 임야 244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20,000,00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피고는 2006. 4. 21. I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고도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원고에 대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06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