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6, 16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내과 진료에서 자궁근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5. 6. 9.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산부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자궁 초음파 검사 결과 9.5cm × 9.2cm 크기의 자궁근종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 병원 소속 의사 E으로부터 자궁근종 절제수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나. 원고는 2015. 6. 24.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개복하여 근종을 절제하는 방식의 자궁근종 절제수술을 받기로 하였고, 같은 달 29.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로부터 자궁근종 절제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복부 팬티 라인 지금 가입하고 4,993,00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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