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철근 및 파이프 납품 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철근 및 파이프 대금 44,105,00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1. 23. 피고가 가시설공사 등을 시공한 남양주시 D E호텔 신축공사 현장에 이 사건 철근(18,819,372원 상당)을 납품함.
  • 원고는 2017. 12. 26. 피고가 토목공사를 하수급 받은 제주시 F G 호텔 리조트 증축공사 등 예정현장에 이 사건 파이프(25,285,632원 상당)를 납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철근 및 파이프 납품 계약의 당사자 확정

  • 쟁점: 원고가 납품한 철근 및 파...

사건
2018가단225757 매매대금(장기미수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 15.
판결선고
2019. 2.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05,00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3. 피고가 가시설공사 등을 시공한 남양주시 D에 있는 E호텔 신축공사 현장에 대금 18,819,372원 상당의 철근 25,922kg(이하 '이 사건 철근'이라 한다)을 납품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26. 피고가 토목공사를 하수급 받은 제주시 F에 있는 G 호텔 리조트 증축공사 등 예정현장에 대금 25,285,632원 상당의 울타리용 파이프 25,013kg(이하 '이 사건 파이프'라고 한다)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주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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