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남
담당변호사 ○○○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피고 B는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등록한 개 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는 2017. 5. 9. 피고들의 중개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H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G로부터 계약금 2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와 G는 위 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원고의 배우자인 I 소유의 일산시 서 구J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일산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 사건지금 가입하고 5,349,80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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