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양수도 계약 관련 투자금 반환 및 배당금 보증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양수대금 1,500만 원 및 배당금 보증금 1,220만 원의 합계 2,7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30.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C 주식 4,800주를 1,5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함.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최소한 투자원금 보장, 6개월 이후 투자자 원할 시 언제라도 투자금액 반환, 주식 배당금 보증" 내용의 이행보증각서를 작성·교부함.
  •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사건
2018가단220233 약정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9. 11.
판결선고
2018. 10.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18. 10.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3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30.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C 주식 3,500주를 1,000만 원에, 1,300주를 500만 원에 각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갑1호증의 1, 2)을 각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주식양수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날 원고 앞으로 "본인이 책임지고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최소한 투자원금은 보장하고,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후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라도 투자금액을 반환키로 약정하며, 1 3,500주와 관련해서 6개월마다 주당 200원 ~ 500원, 2 1,300주와 관련해서 3개월마다 주당 200원 ~ 500원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83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