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18. 10.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3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30.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C 주식 3,500주를 1,000만 원에, 1,300주를 500만 원에 각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갑1호증의 1, 2)을 각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주식양수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날 원고 앞으로 "본인이 책임지고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최소한 투자원금은 보장하고,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후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라도 투자금액을 반환키로 약정하며, 1 3,500주와 관련해서 6개월마다 주당 200원 ~ 500원, 2 1,300주와 관련해서 3개월마다 주당 200원 ~ 5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