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당진시 F 임야 3302m2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당진시 F 임야 3302m2에 관하여 2006. 6.5.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들과 피고는 1986. 6. 5. 사망한 망 G의 아들들이다.
나. 피고는 1986. 6. 9. H으로부터 당진시 F 임야 330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4,000,000원에 매수하고 1987. 4. 1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의 분묘 설치를 위하여 형제들이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한 것으로, 그 대금 5,000,000원 중 2,000,000원은 조의금으로, 나머지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