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 해지 및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과 피고는 1986. 6. 5. 사망한 망 G의 아들들임.
  • 피고는 1986. 6. 9. H으로부터 당진시 F 임야 330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4,000,000원에 매수하고 1987. 4. 1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분묘 설치를 위해 형제들이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한 것이며, 피고가 원고들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

사건
2018가단22014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A
2.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피고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대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당진시 F 임야 3302m2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당진시 F 임야 3302m2에 관하여 2006. 6.5.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들과 피고는 1986. 6. 5. 사망한 망 G의 아들들이다. 나. 피고는 1986. 6. 9. H으로부터 당진시 F 임야 330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4,000,000원에 매수하고 1987. 4. 1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의 분묘 설치를 위하여 형제들이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한 것으로, 그 대금 5,000,000원 중 2,000,000원은 조의금으로, 나머지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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