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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218162 손해배상(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2.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8,999,29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9. 제지, 펄프, 부직포 가공제품 제조업 등을 수행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2017. 2.경부터 인터폴더(물피슈 재료인 원단을 절단하는 기계이다,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관리, 점검 업무담당자(오퍼레이터)로 근무하던 중 2017. 5. 18. 14:00경 물티슈 원단에 묻어있던 이물질을 제거하고자 이 사건 기계를 중단시키지 아니한채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손에 쥐고 있던 부직포와 함께 이 사건 기계 접지기 롤러에 오른손이 빨려들어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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