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상화폐 무단 이체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대여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7. 4.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 2017. 5.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2017. 8.~9.경 의견 차이로 헤어짐.
  • 2017. 6. 16.경 원고의 가상화폐 계좌에서 피고의 가상화폐 계좌로 D 가상화폐 61개가 이체됨.
  • 원고는 피고가 몰래 원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이체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피고는 2017. 5....

사건
2018가단213969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우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12. 18.
판결선고
2019.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23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원고 몰래 원고의 C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원고의 가상화폐 계좌에서 피고의 가상화폐 계좌로 D 가상화폐 61개를 임의로 이체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26,230,000원(= 가상화폐 1개당 430,000원 × 61개)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가 2017. 5. 22.경 원고의 권유로 원고가 가입하고 있던 다단계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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