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가 몰래 원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이체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피고는 2017. 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13969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우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12. 18.
판결선고
2019.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23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원고 몰래 원고의 C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원고의 가상화폐 계좌에서 피고의 가상화폐 계좌로 D 가상화폐 61개를 임의로 이체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26,230,000원(= 가상화폐 1개당 430,000원 × 61개)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가 2017. 5. 22.경 원고의 권유로 원고가 가입하고 있던 다단계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