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E은,
가. 원고 A에게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4.부터 2018. 12. 24.까지는 연 5%의,
나. 원고 B에게 26,154,298원, 원고 C, D에게 각 1,900만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18. 3. 16.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F 주식회사는 피고 E과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금원 중에서, 원고 A에게 22,082,604원, 원고 B에게 21,542,701원, 원고 C, D에게 각 14,388,40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8,000,000원, 원고 B에게 32,530,84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원고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사고 발생(이하 '이 사건 사고')
피고 E은 2017. 11. 24. 06:03경 G 봉고III 1톤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H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왕역 방면에서 오류2동주민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
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E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
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