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A에게, 피고 E, F, G, H은 각 289,583원, 피고 1, J, K, L, M, N, O, R, S교회, T는 각 1,158,333원, 피고 P, Q는 각 579,1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에게, 피고 E, F, G, H은 각 202,916원, 피고 1, J, K, L, M, N, O, R, S교회, T는 각 811,666원, 피고 P, Q는 각 405,8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C에게, 피고 E, F, G, H은 각 140,208원, 피고 I, J, K, L, M, N, O, R, S교회, T는 각 560,833원, 피고 P, Q는 각 280,41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 D에게, 피고 E. F, G, H은 각 343,750원, 피고 1, J, K, L. M, N, O,R, S교회, T는 각 1,375,000원, 피고 P, Q는 각 687,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 내지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1 내지 4항과 같은 판결.
예비적으로,
1. 원고 A에게 19,864,000원, 원고 B에게 12,629,000원, 원고 C에게9,629,000원, 원고 D에게 23,583,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이 사건의 경과
가. 피고들은 서울 강서구 U외 2 필지에 소재한 지하1층/지상2층의 2개동으로 이루어진 V연립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 V연립주택재건축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4. 24. W 주식회사(이하 W)와 자신의 조합원인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를 제공하고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재건축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2015. 5. 26. 위 각 토지의 지분을 이 사건 위원회에 신탁하였고, 그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조항 제5조에는 사업시행을 위한 공사비, 설비비, 보상금, 기재이자, 사무 및 조합운영비 기타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소요경비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