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성토계약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7,264,4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2. 27. 피고와 김포시 소재 토지에 대해 성토 높이 2.1m, 영농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로 성토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 사건 성토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성토공사 후 정지작업 미이행 담보를 위해 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함.
  • 2017. 2. 22. 원고와 피고는 실제 공사가 계약과 달리 성토 높이가 3.275m(1차), 3.89m(2차...

사건
2018가단206428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
이호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6.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64,48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9.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4,325,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 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이 사건의 경과 가. 원고는 2016. 2.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김포시 C 답 1,931m2, D 답 1,950m2, E 답 1,941m2(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성토 높이는 2.1m. 토사는 영농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로 성토하기로 하고, 그 준공일은 2016. 4. 20.로, 총공사비용 23,511,923원 중 영농보상비 5,283,000원을 차감한 18,228,923원을 매립공사비로 정하되 그 대금은 공사완료 후 차당 25,000원의 사토비를 받아 대체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토지 성토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성토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성토공사 후 정지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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