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64,48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9.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4,325,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 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이 사건의 경과
가. 원고는 2016. 2.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김포시 C 답 1,931m2, D 답 1,950m2, E 답 1,941m2(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성토 높이는 2.1m. 토사는 영농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로 성토하기로 하고, 그 준공일은 2016. 4. 20.로, 총공사비용 23,511,923원 중 영농보상비 5,283,000원을 차감한 18,228,923원을 매립공사비로 정하되 그 대금은 공사완료 후 차당 25,000원의 사토비를 받아 대체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토지 성토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성토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성토공사 후 정지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