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대여인 피고를 차용인으로 한 '대출대 환약정서'에 원고가 2010년 4월 3억 원을 피고에게 빌려주고 이것을 차용하기로 하여 2016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300만 원씩 총 11년에 걸쳐 상환하기로 약속하는 취지로 기재되고 피고의 이름 옆에 서명이 되어 있다.
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대여인 피고를 차용인으로 한 '대출대 환약정서'에 원고가 2011년 9월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빌려주고 이것을 차용하기로 하여 2013. 12. 25.부터 2015. 12. 25.까지 매월 25일 200만 원씩 25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지금 가입하고 5,342,44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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