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금 반환 약정서의 진정성립 및 효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0년 4월 3억 원, 2011년 9월 5,000만 원에 대한 '대출대 환약정서'를 작성함.
  • 3억 원 약정서는 2016년 1월 25일부터 매월 300만 원씩 11년에 걸쳐 상환하기로 약정함.
  • 5,000만 원 약정서는 2013년 12월 25일부터 2015년 12월 25일까지 매월 200만 원씩 25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변제기가 도래한 1억 2,200만 원의 지급을 구함...

사건
2018가단205982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대여인 피고를 차용인으로 한 '대출대 환약정서'에 원고가 2010년 4월 3억 원을 피고에게 빌려주고 이것을 차용하기로 하여 2016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300만 원씩 총 11년에 걸쳐 상환하기로 약속하는 취지로 기재되고 피고의 이름 옆에 서명이 되어 있다. 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대여인 피고를 차용인으로 한 '대출대 환약정서'에 원고가 2011년 9월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빌려주고 이것을 차용하기로 하여 2013. 12. 25.부터 2015. 12. 25.까지 매월 25일 200만 원씩 25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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