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불법적인 증거 수집 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C은 1995. 6.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임.
  • 피고는 C이 혼인한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7. 9. 28.경 자신의 오피스텔로 C을 불러 하룻밤을 보내고, 2017. 9.경부터 2017. 12.경까지 C의 오...

사건
2018가단202884(본소) 손해배상(기)
2018가단239398(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
담당변호사 ○○○, ○○○, ○○○, ○○○
변론종결
2018. 9. 14.
판결선고
2018. 9. 2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2018.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2018.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각자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5. 6.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ol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7. 9. 28. 23:26경 혼자 사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C을 불러들여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2017. 9.경부터 2017. 12.경까지 혼자 거주하는 C의 오피스텔을 수십 회에 걸쳐 드나들면서 C과 만남을 가져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갑 제15, 16호증의 각 1, 2,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D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5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