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가단202884(본소) 손해배상(기)
2018가단239398(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
담당변호사 ○○○, ○○○, ○○○,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2018.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2018.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각자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5. 6.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ol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7. 9. 28. 23:26경 혼자 사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C을 불러들여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2017. 9.경부터 2017. 12.경까지 혼자 거주하는 C의 오피스텔을 수십 회에 걸쳐 드나들면서 C과 만남을 가져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갑 제15, 16호증의 각 1, 2,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D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지금 가입하고 5,408,53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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