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범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68,004,29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위 1.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함.
  •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의 시공자로서 2016. 10. 5. 피고에게 기존 구옥 철거 공사를 하도급 주었음.
  • 2016. 11. 11. 철거공사 완료 후 피고에게 토목...

사건
2018가단202044 청구이의
원고
예지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도현씨엔디
변론종결
2018. 8. 22.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강서 증서 2017년 제205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68,004,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8카정10004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18. 1. 18.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위 1.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강서 증서 2017년 제205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증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A 외 1필지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의 시공자로서 2016. 10.5. 피고에게 기존 구옥 철거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2016. 11. 11. 철거공사를 마친 피고에게 토목공사도 하도급 하면서 공사대금을 323,3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토목공사계약서에 '본 공사는 지질 상태를 고려한 총괄계약으로 공사비증가에 따른 정산은 없다'는 특약을 두었다. 나. 원고는 2017. 6. 14. '잔여공사대금 73,300,000원을 2017. 7. 15.까지 지급하겠다'는 원고 명의의 지불각서(갑 제3호증)를 피고에게 교부해 주었는데, 거기에는 '단 상기 금액 지급시 정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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