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면책 후 불법행위 및 악의적 채권자 누락 채무에 대한 청구이의의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7. 16.경부터 피고와 금전거래를 해옴.
  • 원고는 2006. 2. 2. 피고가 빌려준 돈을 변제 요구하자, 피고에게 상해를 가하고 모욕함.
  • 원고는 2007. 9. 6. 상해, 모욕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고 확정됨.
  • 원고는 2006. 6. 23. 파산 및 면책 신청하여 2006. 8. 31. 파산 선고, 2007. 12. 20. 면책 결정을 받음.
  • 당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채권이 기재되지 않음.
  • 피고는 2...

사건
2018가단149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6. 1.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0. 10. 선고 2006가소279984호 판결 및 같은 법원 2008. 7. 24. 선고 2007나12437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상해, 모욕의 불법행위 1) 원고는 2004. 7. 16.경부터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는 금전거래를 하여왔다. 그런데 원고는 2006. 2. 2. 16: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피고가 빌려준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년아, 돈을 준지 얼마나 되었는데 또 왔느냐. 돈 없으니까 가라."고 하면서, 피고의 왼손을 오른 주먹으로 5, 6회 때리고 피고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밀쳐, 피고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계속하여 E 등 10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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