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0. 10. 선고 2006가소279984호 판결 및 같은 법원 2008. 7. 24. 선고 2007나12437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상해, 모욕의 불법행위
1) 원고는 2004. 7. 16.경부터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는 금전거래를 하여왔다. 그런데 원고는 2006. 2. 2. 16: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피고가 빌려준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년아, 돈을 준지 얼마나 되었는데 또 왔느냐. 돈 없으니까 가라."고 하면서, 피고의 왼손을 오른 주먹으로 5, 6회 때리고 피고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밀쳐, 피고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계속하여 E 등 10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