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3. 4. C로부터 파주시 D 전 1,046m2와 E 전 2,51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4. 4. 2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는 2013. 9. 5. G조합(이하 'G'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파주시 H토지및파 주시 I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3,8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공동담보로 제공된 4필지 토지(이하 공동담보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4,94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G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