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2. 6.경 주식회사 D로부터 'F공사'를 수급한 주식회사 G와 토목공사(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5. 12. 31.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H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4억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4111호).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6. 5. 25. 원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었고, 2016. 6. 10. 형식적으로 확정됨.
피고는 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15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10.
판결선고
2019. 6.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34,2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2. 6.경 주식회사 D로부터 이천시 E 일대에 'F공사'를 수급한 주식회사 G와 사이에, 위 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12. 31.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H을 상대로 약속어음(액면금 4억 원, 발행일 2012. 5. 29. 지급기일 2012. 7. 7.)에 기하여 어음금 4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빙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