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죄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 인정

결과 요약

  • 원심의 주위적 공소사실(상해) 무죄 판단은 유지하되, 검사의 공소장 변경(폭행) 신청을 허가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2015. 9. 24. 10:00경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창틀을 옮기던 중 미장 작업을 하던 피해자 D와 부딪혀 창틀을 떨어뜨림.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꺾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우측 제4중수골 몸통의 골절상을 가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됨.
  • 검사는 항...

1

사건
2017노97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손은영(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시비가 종결된 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이 부어올라 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당일 오후 병원에 내원하였던 점, 피해자가 당초 넘어져서 다쳤다고 말한 것은 산재처리를 받기 위한 것이었고 현장소장과 피고인에게 산재처리를 요구한 것은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를 하였기 때문이었던 점, 피고인 역시 자신의 동생을 통해 30~50만 원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아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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