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항소심의 심리 범위 및 처리 방안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법원은 소송촉진법상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2017. 3. 28.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 제기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촉진법상 재...

2

사건
2017노9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신애(기소), 박기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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