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 판단 기준: 사업 성패와 밀접한 경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피해자에게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사업에 대해 "곧 공사가 착공되고, GS건설 계열사가 책임 시공하며 KTB 투자증권에서 240억 원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 공탁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은 당시 투자사나 시공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업부지 소유권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반려된 상태였으며, 약속한 기일 내 사업 진행이나 배액 배상 의사...

2

사건
2017노671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추혜윤(기소), 박기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사정변경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D 건물 1층의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영등포구 F외 39필지에 지하 1층 지상 20층 299세대의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하는데, 곧 공사가 착공된다. GS건설 계약사가 책임 시공하고 KTB 투자증권에서 대출 240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분양 공탁금으로 1억 원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당신과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겠다. 2015. 6.경까지 분양을 시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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