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잠이 든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허벅지에서 피고인의 손을 치운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갖다 댔고, 친구와 통화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나무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급하게 자리를 옮긴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오른 손가락 2~3개가 피해자의 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