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횡령 및 명예훼손 항소심 판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었음.
  •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도 기각되어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이 유지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회장으로, 휴대전화 판매사업을 추진하며 사단법인 자금으로 주식회사 D 양천지사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하였음.
  • 피고인은 사단법인 인천협회장 G가 자신의 비위 혐의를 지적하며 회계 감사를 요구하자, G의 횡령 전과 사실을 적시한 공문을 발송하였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 및 명예훼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음.
  • ...

11

사건
2017노2671 업무상횡령,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정선제(기소), 이수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송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휴대전화 판매사업은 애초부터 사단법인 B(이하 '사단법인' 이라 한다)의 수익사업으로 기획·진행되었고, 위 사단법인이 휴대전화 판매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실질적으로 향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구성원들의 알 권리 및 사단법인의 조직 안정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G의 횡령 전과사실을 적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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