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휴대전화 판매사업은 애초부터 사단법인 B(이하 '사단법인' 이라 한다)의 수익사업으로 기획·진행되었고, 위 사단법인이 휴대전화 판매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실질적으로 향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구성원들의 알 권리 및 사단법인의 조직 안정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G의 횡령 전과사실을 적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