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12. 21:30경 서울 강서구 E건물 F 아파트 1층 현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자신의 우편함을 열어보았다는 이유로 G과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도둑년, 거지 같은 년, 개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C과 목격자 G의 진술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일관되고, 다만 G의 진술 중 세부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지나가는 주민들이 없었다는 점은 일부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발생 이후 수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기억의 착오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욕설을 할 때 아파트 밖에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한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형사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피고인 거주 아파트 안에 들어간 사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C과 목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