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항소는 공연성 및 위법성 조각 사유 주장이 모두 기각됨.
  • 피고인 B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항소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 A: 2015. 6. 16.경 D교회에서 피해자 G이 모욕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는 내용의 공문, 판결문 사본, 인터넷 기사 등을 F학원 E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교장, 동문회 대표, 총동문회 회장, 교육부장관, 경기도교육감,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 피고인 B: 2011. 9. 3.경...

3

사건
2017노2411 명예훼손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유나(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스(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4. 2.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우편물을 발송한 것은 사실이나, 위 우편물의 목적과 내용, 피해자와 수취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공연성이 없고(공연성에 관한 법리 오해),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A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위법성조각에 관한 법리오해).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해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사실오인), 0이 피고인 B의 말을 받아 적었다는 노트 기재에 의하더라도, 구체적 사실 적시나 당사자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법리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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