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2015. 6. 16.경 D교회에서 피해자 G이 모욕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는 내용의 공문, 판결문 사본, 인터넷 기사 등을 F학원 E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교장, 동문회 대표, 총동문회 회장, 교육부장관, 경기도교육감,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우편물을 발송한 것은 사실이나, 위 우편물의 목적과 내용, 피해자와 수취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공연성이 없고(공연성에 관한 법리 오해),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A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위법성조각에 관한 법리오해).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해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사실오인), 0이 피고인 B의 말을 받아 적었다는 노트 기재에 의하더라도, 구체적 사실 적시나 당사자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법리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