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 유죄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 및 벌금형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G의원에 실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에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의 보험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G의원에 실제 입원하여 치료받았으므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일부 보험금은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피고인은 원심의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2

사건
2017노24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종민(기소), 박재평(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족저통증, 만성기침 및 흉통, 휴방술후 통증 등으로 G의원에 실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담당의사의 권유와 피고인의 편의에 따라 입원하여 병원에서 지시한 대로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이에 따라 병원비 납부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순번 3회, 4회와 관련해서는(2012. 7. 11.부터 7. 17.까지 입원기간에 대한 보험금) 피고인은 피해자 신한생명보험주식회시로부터 보험금 850,000원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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