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족저통증, 만성기침 및 흉통, 휴방술후 통증 등으로 G의원에 실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담당의사의 권유와 피고인의 편의에 따라 입원하여 병원에서 지시한 대로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이에 따라 병원비 납부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순번 3회, 4회와 관련해서는(2012. 7. 11.부터 7. 17.까지 입원기간에 대한 보험금) 피고인은 피해자 신한생명보험주식회시로부터 보험금 850,000원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