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편취 범의 및 면책적 채무인수 사기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경 L에게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였고, L은 피해자 D에게 페인트 및 바닥 공사를 재하도급함.
  • 피해자 D는 2014. 5. 12.부터 6. 16.까지 공사를 완료함.
  • 피고인과 L은 2014. 7. 22. L의 피해자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피고인이 직접 결제하기로 하고 L에 대한 미지급 잔금을 4,470만 원으로 정함.
  • 피고인은 2014. 7. 28. 피해자 D에게 L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직접...

2

사건
2017노213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병석, 황성아(기소), 박기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 피고인, 피해자 D, L이 면책적 채무인수 합의를 했을 당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적용법조와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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