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증언 중 날짜에 관한 진술을 착오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F이 하역작업을 한 날짜 및 피고인과 다투었던 날짜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증언이 있었던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었으며, 피고인이 날짜를 사실과 다르게 기억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었던 점, 하역된 킹크랩이 누구의 것인지와 관련된 진술은 단순한 의견이 아닌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