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10조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