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월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행패를 부리고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안임.
  •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심신미약을 주장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을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

  • 법리: 형법 제10조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 여부.
  • 판단: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음.
    • 피고인의 심신...

1

사건
2017노1823 특수협박, 강제추행,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단정려(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10조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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