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영양사의 직무수행에 관한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은 공동영양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유아교육법 시행규칙과 그 내용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관계 당국은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작위가 법에 위반됨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