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원 운영자의 식품위생법상 영양사 미배치 부작위에 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치원 운영자로서 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소됨.
  • 피고인은 공동영양사에 관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규정의 상충으로 법 위반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피고인은 영양사 직무수행 관련 법규를 몰랐거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의 상충으로 법 위반을 인식하지 못했...

1

사건
2017노1504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동인(기소), 허수진(공판)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영양사의 직무수행에 관한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은 공동영양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유아교육법 시행규칙과 그 내용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관계 당국은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작위가 법에 위반됨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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