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 및 병합 심리 후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음.
  • 이에 따라 형법 제38조에 의거하여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800만 원가량을 편취함.
  •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수차례에 걸쳐 추가 금원을 갈취하거나 이를 시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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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1410, 2637(병합), 2639(병합)
공갈, 공갈미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세진(기소), 용태호, 단정려,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개월, 제2 원심판결: 벌금 500만 원, 제3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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