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무죄 판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합리적 의심의 원칙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병원 물리치료사로, 2011. 12. 10.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 E(여, 30세)에게 수기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사실의 증명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

2

사건
2017노1386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청현(기소), 구민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병원 물리치료사인바, 2011. 12. 10. 13: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서울 구로구 D 소재 위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E(여, 30세)을 상대로 수기치료를 하던 중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총 3회에 걸쳐 증언하였는데, 그 내용이 사건 초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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