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경합범 관계에 따른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됨.
  • 원심은 피고인의 업무방해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따른 양형 판단

  •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1

사건
2017노1310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지연(기소), 허수진(공판)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 등은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형법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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