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년범의 부정기형 선고 후 성년 도달 시 부정기형 유지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성년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파기되었음.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음.
  •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
  • 피고인은 미성년자들에게 조건만남을 권유하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음.
  • 피고인은 과거 절...

2

사건
2017노12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상희, 조용우(기소), 박기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6.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개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AB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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