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노1028,1996(병합)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사기,횡령

파기(자판), 징역 1년7월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 및 상소권회복 결정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재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제2 원심판결 중 특정 죄에 대해 징역 3개월,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1년 7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징역 1년 3개월)과 제2 원심판결(징역 4개월 및 징역 10개월)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 제1 원심판결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음.
  • 제2 원심판결은 판결 확정 후의 범죄를 확정 전 범죄와 경합범으로 잘못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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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1028, 1996(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 사기,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아람, 박선민(기소), 용태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1의 가.1)죄 및 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제1원심판결의 각 죄와 제2 원심판결 중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7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3개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개월 및 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각 죄와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1의 가.1)죄 및 2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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