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1의 가.1)죄 및 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제1원심판결의 각 죄와 제2 원심판결 중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7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3개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개월 및 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각 죄와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1의 가.1)죄 및 2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